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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59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22~2008-10-13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206
  • 전자메일 junsu2034@moct.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9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장의 증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2. 주요내용

  가. 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축을 기존 지정당시 연면적의 2분의 1이하에서 지정당시 연면적만큼으로 확대

  나. 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되고 (구)도시계획법에 의해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아 증축한 공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시설연면적과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증축한 면적을 합한 시설연면적의 2분의 1이하에서 증축허용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0월 13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환경과장, 전화 02) 2110-8206 또는 8209, 팩스 503-7324, 이메일:junsu2034@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0000; LINE-HEIGHT: 17.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국토해양부장관 도시환경과장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