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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7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8-09-22~2008-10-13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962
  • 전자메일 jinnykim@me.go.kr
 

⊙환경부공고제2008-275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환경보건법」이 2008년 3월 21일 제정ㆍ공포되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시행계획의 수립ㆍ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환경보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1) 환경유해인자는 비자발적 환경노출 이외에도 식품섭취, 직업적 노출 등 다양항 경로를 통해 위해를 일으킬 수 있음.

    (2)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유해인자의 주요 노출경로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항과 관련성이 높으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해저감대책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건강영향 검토ㆍ평가의 대상 및 방법

    (1) 처음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강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업만 대상으로 함.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요청 시 함께 협의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신설 절차에 따른 행정소요기간 증가를 방지함.

  마.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1)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정함.

    (2) 어린이활동공간에 쓰이는 마감재ㆍ도료ㆍ바닥재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 제한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환경위해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함.

  바.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의 관리

    (1)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 또는 회수를 권고하거나 권고 사실을 공표할 때의 절차 및 공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으로써,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함.

  사.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고:환경보건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과[전화:02-2110-6962, FAX:02-504-6068, 전자우편:jinnykim@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 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