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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34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8-09-22~2008-10-13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023-7781
  • 전자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46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2008. 6. 13. 공포, 2008. 12. 14. 시행)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및 사무기구 설치, 위해식품 생산ㆍ판매 금지시 의견정취대상 이해관계인 범위 및 금지 해제요청에 관한 절차, 검사명령제 대상 식품 등을 규정, 식품 등의 회수 계획 수립, 식품 등의 안전정보공개 요청 요건 및 식품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등 요청요건 및 제출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3년마다 소관 식품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동 계획은 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의 시행 전년도 9월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

    (3) 매년 수립ㆍ시행되는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의 경우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 전년도 12월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연도 2월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함.

  나.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및 사무기구 설치

    (1) 전문위원회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부처의 협의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사항 등을 심의함.

    (2)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식품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ㆍ임명함.

    (3)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 사무기구를 설치함.

  다. 검P>

    (1) 위해성 평가 결과 검출된 유해물질 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한 식품이 국민건강상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명령제 대상 식품으로 규정

    (2) 사업자는 검사기한내에 검사를 완료, 검사결과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등의 회수 조치하며,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 통보하고, 2년간 보관

  라. 추적조사 도입에 따른 기록ㆍ보관 대상 및 필요사항을 정함.

    (1) 기록ㆍ보관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등으로 정함

    (2) 제품명, 식품등의 판매 또는 구입일자, 제조(수입)일자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제품원재료 관련 정보, 제조ㆍ수입ㆍ구입 또는 판매한 량, 판매처 또는 구입처 명칭 및 연락처 등 기록은 5년간 보관함.

    (3)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식품 등의 회수계획 수립, 공개 및 회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1) 제품명, 총재고량, 거래처, 회수계획량이 포함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15일 이내 회수완료해야 함.

    (2) 식품등을 회수하는 사업자는 회수계획량, 회수사유 및 회수방법 등을 TV, 일반일간신문, 관계행정기관 및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3) 회수대상 식품의 회수량, 미회수량 및 사유 등 회수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함.

  바. 식품 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요건 및 필요서류

    (1) 정보공개 요청요건 20인 이상으로 하며, 정보공개 요청자 성명, 정보공개 청구내용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 요청사유 또는 사용목적 등의 구비서류 제출토록 함.

    (2)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사. 소비자가 식품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요건과 제출사항을 정함.

    (1) 시험ㆍ분석등 요청요건은 20명 이상의 소비자로 하며, 시험ㆍ분석등 요청자 성명, 시험ㆍ분석등 요청한 제품명 및 업소명, 시험ㆍ분석등 요청항목 및 사유, 시험ㆍ분석등의 검사결과 통보방법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식품안전지킴이(http://foodsafety.mohw.go.kr)→자료실(관련법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2023-7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