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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34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22~2008-10-13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023-7781
  • 전자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45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빈발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에 따른 위해식품 긴급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적ㆍ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부당이득환수제 등을 도입하며, 식품위생교육제도 및 조리사 면허제도, 그밖에 식품관련 영업자 폐업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조사 체계 구축 및 소비자 위생검사요청제 도입

    (1) 7월11일 발표된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적 대응을 위한 긴급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가 식품 제조·가공 등 영업자에 대해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가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3)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조기 대응으로 식품위해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강화

  나. 영업자 위생교육 주기를 완화하고 유흥주점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 폐지

    (1)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다른 영업 종사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던 조항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향후 대통령령에서 교육주기 완화 또는 대상자 조정 등으로 교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아울러,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폐지함.

    (3) 식품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안전정보 센터” 설립ㆍ운영

    (1) 최근 식품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국민 불안감 증대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정보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2)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안전정보센터”를 구축ㆍ운영토록 함

    (3) 다원화 되고있는 식품정보를 통합하고 국내외 최근 동향 등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체계 마련

  라. 조리사 면허제도 개선

    (1) 현행 조리사 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 분야(조리)의 자격을 얻은 뒤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별도로 받도록 하는 이중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소요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조리사 면허제도를 폐지하고 업소 개설신고 또는 취업시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 분야(조리)의 자격증 및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게 함.

    (3) 면허발급에 따르는 행정력 및 면허 발급 수수료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조리사의 불편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마. 동업자조합 설립 인가권 지방이양

    (1) 식품관련 동업자조합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문화를 선도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여 그 설립목적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동업자조합 설립 인가권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도 함께 행사함.

    (3) 시ㆍ도에서도 독립법인을 만들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단체의 상호경쟁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바. 영업자 무단휴업시 영업허가 취소 가능

    (1)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식품관련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사실상 폐업한 영업자의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신규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1) 원산지를 속이거나 원재료를 속이는 등의 부정ㆍ불량한 방법으로 식품 등을 제조ㆍ판매하여 이득을 얻은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는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부정ㆍ불량식품의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 등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의 이득금을 환수하도록 함.

    (3)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식품사고 재발 방지 및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존의무

    (1)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거나 제공한 식품을 섭취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식중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조리한 식품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리하지 않고 제공한 식품에 대하여는 보관의무가 없어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웠음.

    (2)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식품뿐만 아니라 제공한 식품도 보관하도록 함.

    (3) 식중독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형량하한제 등 벌칙 강화

    (1) 최근 광우병 및 AI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는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자에 대한 최저형량을 1년이상의 징역에서 3년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기타 부정ㆍ불량식품의 회수하지 않고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조작한 자에 대하여도 최저형량을 도입함

    (3)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식품사고 재발 방지 및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양벌조항 개선 및 행정벌의 과태료화

    (1) ‘08년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해 양벌조항 개선 및 행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2) 종업원명부 비치의무 위반, 영업신고증비치 의무위반 등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개선

    (3) 양벌조항 개선을 통해 형법상 기본원리인 책임주의를 실현하고, 식품안전을 담보하는 범위내에서 국민편익 증진 기여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식품안전지킴이(http://foodsafety.mohw.go.kr)→자료실(관련법령)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2023-7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