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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32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8-09-22~2008-10-13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023-8341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8-329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직역(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간에는 연계가 가능하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부재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에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 간의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함.

  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각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계의 적용대상으로 함.

  다. 연계대상 기간으로 다음과 같이 함.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각 직역연금 재직기간

    (2)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선행 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또는 재직기간은 연계대상 기간에서 제외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소급통산에 의하여 인정받은 재직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재직기간은 연계대상 기간에서 제외

    (4)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합산에 의하여 인정된 재직기간이 타 직역연금에서 인정하는 재직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해당 재직기간은 연계대상 기간에서 제외

  라. 연계급여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으로 함.

  마. 국민연금의 연계의 신청은 60세에 하도록 하고, 직역연금의 연계의 신청은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고 하거나,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격취득 후 2년 이내에 가능하도록 함.

  바.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은 60세부터 지급하되, 직역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이 60세보다 높은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함.

  사. 연계연금의 급여 지급수준은 각 연금법이 정하는 지급률을 적용함.

  아. 급여액의 조정, 급여의 지급제한, 권리의 보호, 비용 부담 등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연금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함.

  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차. 연계의 적용대상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 또는 재직 중인 자(이후 신규가입자를 포함)가 이 법 시행일 이후 다른 연금제도로 이동한 자에 한정함.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국민연금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급여과(전화 02-2023-8341, 팩스 02-2023-83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