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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5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22~2008-10-13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8602
  • 전자메일 pys110@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57호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납된 디자인등록료의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디자인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디자인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2. 주요내용

  가. 추가 등록료의 차등제도 도입

    (1) 디자인권 등록료의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디자인권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디자인권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때의 납부 금액을 등록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의 상향조정

    (1) 현행 디자인보호법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법정형이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타 법률에 비해 낮은 실정이라 디자인보호 및 보안상 문제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 법정형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2) 징역형의 경우 현행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벌금형의 경우 3백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다. 「특허법」 준용 규정의 정비

    현행법은 「특허법」의 규정을 다수 준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이 법에서 직접 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라. 양벌규정에 면책단서규정 신설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책임주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면책단서규정을 추가함.

  마. 과태료불복절차규정 삭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의 과태료 불복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8602, Fax:(042)472-3468

         이메일:pys110@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