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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5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22~2008-10-13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5097
  • 전자메일 stahe3@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55호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상표등록령시행규칙,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22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으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등록원부의 패쇄후 보전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관련 민원서식 제출시에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을 하여도 제출이 가능토록 관련서식을 개정함.

  나. 특허등록원부를 패쇄한후의 보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다. 특허등록원부의 구성형식을 보기 편리하게 변경

3. 의견제출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고객서비스과: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097, Fax:(042)472-1360

         이메일:stahe3@kipo.go.kr

Ⅱ.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실용신안등록원부의 형식을 보는데 편리하게 변경하여 민원인이 등록원부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구성형식을 보기 편리하게 변경

3. 의견제출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특허청 고객서비스과: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097, Fax:(042)472-1360

         이메일:stahe3@kipo.go.kr

Ⅲ.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으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등록원부의 형식을 보는데 편리하게 변경하여 민원인이 등록원부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관련 민원서식 제출시에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을 하여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관련서식을 개정함.

  나. 특허등록원부의 구성형식을 보기 편리하게 변경

3. 의견제출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특허청 고객서비스과: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097, Fax:(042)472-1360

         이메일:stahe3@kipo.go.kr

Ⅳ.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디자인등록원부의 구성형식을 보는데 편리하게 변경하여 민원인이 등록원부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특허등록원부의 구성형식을 보기 편리하게 변경

3. 의견제출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고객서비스과: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097, Fax:(042)472-1360

         이메일:stahe3@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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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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