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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5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폐지
  • 예고기간 2008-09-22~2008-10-13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3304
  • 전자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52호

    공무원임시등록법 등 4건의 법률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시등록법 등 4건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 공무원임시등록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6.25로 인한 비상사태의 회복시기에 공무원의 인사처리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여 법률의 존립이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국가재건최고회의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61년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법률의 존립이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72년 10월 제7차 헌법개정에 있어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에 관하여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법률의 존립이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이 법에 근거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2004년 12월 31일 종료되어 현재는 법률의 존립이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본 공무원임시등록법 폐지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8년 10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 화:02-2100-3304

    팩 스:02-2100-409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