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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34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9~2008-10-0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023-7488
  • 전자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4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목적으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 제6983호, 2003. 9.29,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마련

    (1) 보건교육사 1급은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법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함.

    (2) 보건교육사 2급은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정함.

    (3) 보건교육사 3급은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로 정함.

  2)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절차 마련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교육사자격증교부신청서 작성하고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국가시험의 시행 및 위탁 기준 마련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교육사 1급 내지 3급 국가시험을 실시하되, 보건교육사 3급 국가시험은 한시적으로 3회만 시행함.

    (2)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등관리기관”)에게 시행하도록 함.

    (3) 보건교육사 1급 시험과목은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로 하고, 보건교육사 2급 시험과목은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로 하고, 보건교육사 3급시험과목은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의료법규로 함.

    (4)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4) 국가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기준 마련

    (1) 시험의 응시자격은 보건교육사 1급 시험의 경우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보건교육사 2급 시험의 경우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이상을 취득한 자, 보건교육사 3급 시험의 경우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 정함.

    (2) 응시원서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3)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시험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통보함.

  5) 국가시험위원 위촉 근거 마련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함.

  6) 국가시험 관련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근거 마련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7)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 추가

    (1) 업무위탁 부분에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와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에 대한 동일과목 심사 등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업무”를 추가함.

    (2) 업무위탁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건교육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함.

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마련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은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로 하고, 선택과목은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으로 함

  2)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절차 마련

    (1)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건교육사자격증 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위탁업무기관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건교육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보건교육사 2급 교부를 신청한 자에 한한다)

      ②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2)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건교육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위탁업무기관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보건교육사자격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1부

      ②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3)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건교육사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보건교육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함.

    (4) 영 별표2에 따라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2급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법제1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로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3) 응시수수료 설정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 1급 내지 3급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78,000원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참조: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전화 02-2023-7488, 팩스 02-2023-7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