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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5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9~2008-10-09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0-1748
  • 전자메일 tbsong@mifaff.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53호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의 글로벌 통합ㆍ규제완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 조합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조합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중앙회는 일선조합과 조합원의 경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지난해 농업계와 정부가 합의하여 마련한 「경제사업활성화와 신용사업 건전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분리방안」(2007. 3.)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 설립 구역 확대 및 조합원에 조합선택권 부여

  (1) 지역농협 설립 구역이 읍ㆍ면 단위로 되어 있어(동일 구역에 2이상 지역농협 설립 불가) 조합은 규모의 경영을 하기 어려움. 한편 조합원 입장에서는 가입대상 조합의 경영수지와 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조합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주소ㆍ거소에 따라 출자대상 조합이 정하여 짐으로써 경제적 권익이 훼손 또는 침해 받는 결과

  (2)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조합원은 시ㆍ군 범위내 조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함.

  (3) 조합원의 경제적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조합간 경쟁촉진을 통해 대농업인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약정조합원제도 도입

  (1) 조합원이면서도 농산물 가격에 따라 상인 또는 조합 출하를 선택하는 등 조합원의 조합 경제사업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조합 입장에서는 경제사업 계획을 마련하기가 어려움

  (2) 조합에 농산물을 출하하기로 약정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약정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ㆍ배당 등에서 일반조합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함

  (3) 생산은 조합원, 가공과 판매는 조합이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함으로서 고품질 제품생산, 기술수준 향상에 따른 소득증가 등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 확충 및 농업인 소득 증가가 기대됨

다. 조합원 제명절차에 대한 실효성 확보

  (1) 제명 사유가 있어 총회에서 제명된 조합원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가입할 수 있어 제명 조치의 효력이 떨어지는 문제점

  (2) 제명된 조합원은 2년내 조합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조합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명목상의 조합원을 정리함으로써 조합의 건전한 경영기초를 확보하고 성실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라. 조합장 비상임화 및 상임이사 직무 명확화

  (1) 선거직 조합장에게 권한(대표권ㆍ집행권ㆍ조합기관 소집권 등)이 집중되어 경제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에도 경제외적 요소가 고려되는 등 비경제적인 의사결정으로 사업 추진의 제약 요인

  (2)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조합장의 주된 권한을 ‘집행권’과 ‘감독권’으로 분리하여, 업무집행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담당하고 조합장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제ㆍ감독하도록 함.

  (3)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익증진 등 대외활동을, 상임이사는 조합의 기업적 경영을 맡는 등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조합 및 중앙회의 출자비율 상향

  (1) 조합과 중앙회의 출자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경제사업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문제

  (2) 조합의 동일법인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0%(현:20%)로 하고, 중앙회의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30%(현:15%)로 상향

  (3) 타 금융기관과 대등한 경쟁기반 마련으로 수익성 있는 투자를 유도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경제ㆍ신용사업 발전 기대

바.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범위가 조합에 한정되어 있고, 출자액과 관계없이 의결권이 동일하여 법인의 자금 부족, 낮은 경영수준 등으로 법인사업이 미흡

  (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범위를 중앙회, 농업인까지 확대하고, 법인출자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부여

  (3) 조합 단위 사업으로 인한 영세성 등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법인의 사업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사. 중앙회의 회장선거 및 대의원수 배정에 조합원수를 반영한 조합원 대의기능 보장

  (1) 중앙회장 선거시 회원조합의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1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것과 중앙회 대의원수를 조합수에 따라 배정하는 것은 중앙회 의사결정에 있어 조합원수에 따른 비율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 노정

  (2) 중앙회 대의원수 배정기준을 시ㆍ도당 조합원수로 하고, 중앙회장 선거시에도 회원조합당 조합원수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 적용(1~3표)토록 함.

  (3) 조합원 대의권이 보장되고, 조합간 합병(조합수 축소) 후 중앙회 의결권 행사시 불이익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아. 중앙회 이사회 기능과 전문성 강화

  (1) 이사회 구성원이 지나치게 많아 이사회에서 의견개진이 제대로 안되는 등 운영의 비효율성 해소 필요

  (2) 이사회 이사수를 20명 이내(현:35명)로 하고,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 소관 소이사회를 없애고, 신용부문 소이사회만 존치

  (3) 인원 축소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의사결정 기대

자. 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1) 회장이 사업전담대표이사를 임명하는 현 상황에서 회장임기가 장기화 될수록 대표이사의 소신있는 경영은 더욱 어려울 것이며, 회장 권한행사에 따른 부작용도 초래

  (2) 연임 1회로 개편(현재는 연임제한이 없음)

  (3) 중앙회장의 연임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기대됨.

차. 임원 임명을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도록 일원화 함.

  (1) 대표이사,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외이사 등 주요 임원의 임명방식 상이

  (2)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의 임명방식을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일원화

  (3)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카. 중앙회의 자금 지원대상 확대

  (1) 현행 중앙회의 자금지원 대상은 회원조합에 한정되어 있어 조합이 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등 일선조합의 사업에 중앙회 참여가 어려움

  (2) 중앙회 자금 지원 대상에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회원의 출자회사’를 포함

  (3) 중앙회와 일선조합간 사업이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협동조합과, 전화:02-500-1748, FAX:02-503-5467, E-mail:tbsong@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