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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5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8-09-19~2008-09-29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6524
  • 전자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56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구(舊)「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여 이미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거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 8886호. 2008. 3.14. 공포)됨에 따라 환급에 대한 가산 금리, 권리의 양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부과처분 취소일정ㆍ환급통지서 발부일정ㆍ환급대상지역 등을 포함한 부담금 환급계획을 공고하도록 함.

나. 부담금 환급 신청 대리인 지정

  舊「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지정한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부담금 환급방법 및 절차

  ① 부담금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②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그 계약 사실 및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③ 시도지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다툼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을 공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④ 부담금 환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과 환급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함.

라. 부담금 환급 가산급 이율

  부담금 환급 가산금의 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함.

마. 부담금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부담금 환급금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는 환급청구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육복지기획과, 전화 02-2100-6524, 팩스 02-2100-65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