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4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6~2008-10-06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5693
  • 전자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49호

    「에너지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후속조치로 에너지기술 연구관리 전담기관을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기술개발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 주요내용

  가. 에너지기술개발 실시기관 확대

    ○ 다양한 실시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 실시기관 확대

  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 조항 및 기능 신설

    ○ 국가에너지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 조항 및 기능 신설

  다. 설립에 대한 경과조치 등 반영

    ○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에 대한 경과조치 및 다른 법률의 일부 개정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기술팀, 전화 02-2110-5693, 팩스 02-503-94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팀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