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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8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폐지
  • 예고기간 2008-09-16~2008-10-0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2572
  • 전자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8-88호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등 6건의 법률을 폐지함에 있어 폐지사유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國稅附加稅廢止에관한特別措置法 등 6건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폐지사유>

◇國稅附加稅廢止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은 지방세 중 소득세부가세ㆍ법인세부가세 및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하고 해당 각 국세의 세율을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 가산한 율로 조정하며 국세부가세 상당액을 지방교부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소득세법개정법률(1971. 12. 29. 법률 제2315호)에서 본법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세율을 흡수하고 지방교부세율도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게 됨으로써 법률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地稅에關한 臨時措置令 폐지법률(안)

  지세에관한임시조치령은 6ㆍ25사변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양곡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지세를 현물로 징수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국회의 불승인으로 효력이 상실(1951. 1. 18.)되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긴급명령) 폐지법률(안)

  조선은행권의유통및교환에관한건(긴급명령)은 ‘조선은행권’의 ‘한국은행권’으로의 교환과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50. 8. 28.)되었으나, 1962년 「긴급통화조치법」 제정에 따라 관련 사무가 사실상 종결됨에 따라 동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긴급명령) 폐지법률(안)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긴급명령)은 화폐단위의 변경(‘圓’→‘환’) 및 환가비율(환1 對 圓100), ‘圓’표시 한국은행권 및 ‘전’표시 조선은행권 등의 통용 금지, ‘圓’표시 한국은행권과 조선은행권 및 각종 지급수단의 금융기관 예입 및 인출(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53. 2. 15.)되었으나, 1962년 「긴급통화조치법」 제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폐지법률안(1)

  동 법은 1951년 세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5백억원을 한도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1951년 5월 1일 제정되었으나, 시한 경과 및 관계 사무 종료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 따라서 법안의 효력 상실에 따라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폐지법률안(2)

  동 법은 1952년 세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8백억원을 한도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1952년 4월 22일 제정되었으나, 시한 경과 및 관계 사무 종료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 따라서 법안의 효력 상실에 따라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2572, 팩스:02) 3418-126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