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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4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2~2008-10-02
  • 소관부처중소기업청(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432
  • 전자메일 nysung1@smba.go.kr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44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술혁신지원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동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1) 현행은 5개년 계획의 성격에 맞지 않게 계획에 포함할 내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여 중ㆍ장기 계획의 성격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

  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의 개선

    (1)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명칭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계획」으로 변경

    (2) 중소기업 R&D지원 비율이 그간 시행지침상의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었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률에 명문화 함.

    (3) 원활한 제도운영을 지원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단」의 설치ㆍ기능ㆍ예산지원ㆍ인력파견 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

  다. 기술료의 면제 및 감면의 근거 마련

    (1) 그간 시행령에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근거 없이 감면규정이 운영되고 있어 면제와 감면의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함.

  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기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근거 마련

    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환수와 참여제한은 운용요령과 사업협약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어 위법의 소지가 있고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⑵ 기술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개발을 포기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고 출연금을 환수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0월 2일까지 중소기업청장(참조 : 기술정책과장, 주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전화 : (042)481-4432, FAX : (042)472-3287, e-mail : nysung1@smb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전화 042-481-4432, 팩스 042-472-3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