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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2~2008-10-02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312-2996
  • 전자메일 k1984@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08-12호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다른 규칙과 상충되어 혼동되는 내용을 수정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에 따른 신고 대상 지역을 ‘공무아닌 사유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2시간 이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구체화 함.

  나. 조항의 취지에 맞게 ‘휴가’란 표현을 ‘휴무’로 바꾸고, ‘경찰공무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으로 하며, 반일 휴무에 있어 오전ㆍ오후를 각각 4시간씩 같도록 하기 위해 그 기준을 오후 2시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k1984@police.go.kr, fax : 02-312-2996 경감 김평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