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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7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2~2008-10-02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7231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8-17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현행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고용ㆍ산재보험의 체납자가 존재하지만 각각의 체납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납부여력이 충분한 재산가 등의 고의적 납부 회피사례가 있어 보험료 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자산 조회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1)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순으로 4대 사회보험이 도입되었으나, 도입과정에서 제도간 상호연계 없이 각기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분리ㆍ발전됨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서로 다르게 되어있는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인한 행정부담과 불편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다른 사회보험의 공통기준인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함.

    (3) 이와 같이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제도 도입

    (1) 고용ㆍ산재보험료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지 못하여 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일정조건(체납사유, 기간, 금액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의 조회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조회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이와 같이 상습체납자의 금융자산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체납보험료를 보다 잘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재정의 건전화에 도움이 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과천종합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02-2110-7231, FAX : 02-502-8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의 「법령마당」-「입법ㆍ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