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7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2~2008-10-02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7313
  • 전자메일
 

⊙노동부공고제2008-173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노 동 부 장 관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배경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962호, 2008. 3.21. 공포)되어 법률 제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바꾸고,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령차별 시정조치 내용추가

    (1) 법 제4조의7 개정으로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노동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함.

    (2)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을 추가함.

    (3) 연령차별 시정조치내용을 추가 명시함으로써 차별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고령자고용과, 전화 2110-7313, 팩스 507-6944,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마당」-「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