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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6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8-09-12~2008-10-02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977
  • 전자메일 namsk12@me.go.kr
 

⊙환경부공고제2008-269호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변경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변경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변경 입법예고

1. 변경이유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렴하여 변경 입법안을 마련함.

2. 주요 변경내용

  가. 법제명 변경 :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관계부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빗물의 통합관리, 빗물침투ㆍ저류시설 관련 규정을 삭제함.

  다. 산업단지 등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규정 추가

3. 의견제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육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물산업육성과

    - 전화번호 02)2110-6977, FAX 02)507-2450, 전자우편 namsk12@m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