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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33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2~2008-10-02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023-7513
  • 전자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31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중 예방치과의 경우 기존 치과수련병원이외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3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도입시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과의사가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 수행과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정착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안)

    (1)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중 예방치과의 경우 기존 수련치과병원이외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하고

    (2) 2008.12.31까지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이나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이상인 치과의사가 근무하는 경우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수행이 가능한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2013.12.31까지 5년간 연장하여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정착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

  나.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 기준을 정하는 등 영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참조 : 생활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생활위생과(전화 02-2023-7513, 팩스 02-2023-75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