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2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영ㆍ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실종ㆍ유괴 예방ㆍ방지 교육 실시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제 구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9122호, 2008.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교육주기ㆍ내용ㆍ방법 등 교육기준을 보완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아동복지시설 및 영ㆍ유아보육시설의 장에게 실종ㆍ유괴예방 방지교육실시
(2)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제 구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체계 강화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명시
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 설치
(2)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아동청소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전화 2023-8781, 8786 / 팩스 2023-8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