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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4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2~2008-10-02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5176
  • 전자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47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과학기술부 소관「기술개발촉진법」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함에 따라, 유사·중복 기능의 정비를 위해 양 법률을 통합하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R&D 지원기관 선진화 개편내용을 반영하며, 그 밖에 신제품 인증제도의 민간이양, 연구부정 행위자에?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발전위원회 폐지

    ⑴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⑵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산업기술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산업기술혁신계획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⑶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폐지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⑴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기술개발분야가 변화되고, 서비스 R&D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개발수요 발생함에 따라

    ⑵ 산업기술개발사업의 범위에 융합신기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서비스R&D사업 등을 추가함.

    ⑶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기술개발분야를 명시함에 따라 주요 정책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출연금환수 및 연구개발 참여제한

    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환수와 참여제한은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규칙과 사업협약에 따라 운영하고 있어,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⑵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개발을 포기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출연금을 환수하고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함.

    ⑶ 참여제한과 출연금 환수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정부R&D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담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신제품 인증업무의 민간이양 도입

    ⑴ 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신기술인증(NET)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어 신제품인증(NEP)업무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⑵ 신기술 인증업무와 신제품 인증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민간에 이양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⑶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구분하여 별도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증업무를 동일기관에서 처리함에 따라,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간이양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식경제부 R&D 지원기관 선진화 방안 반영

    ⑴ 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신설하고(안 제38조), 기술혁신사업의 중장기 계획ㆍ성과분석ㆍ기술기반 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설립함.

    ⑵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ㆍ한국산업기술재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거래소,「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품ㆍ소재산업진흥원을 각각 폐지하고, 이들 기관들의 권리ㆍ의무 및 기능을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승계하도록 함.

  바. 요업기술원의 명칭변경과 독립법인화

    ⑴ 요업기술원은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부설기관이나, 예ㆍ결산, 기획ㆍ운영 등 경영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ㆍ고객만족도 평가 등 정부에서 시행중인 각종 평가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⑵ 요업기술원의 명칭을 “한국세라믹기술원”으로 변경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관화를 추진함.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산업기술정책과, 전화 02-2110-5176, 팩스 02-503-21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산업기술정책과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