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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4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2~2008-10-02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9-7250
  • 전자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4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 단계의 안전관리를 제외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의 주무부서를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삭제

  나.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행정권한의 위임사항 중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삭제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정권한의 위임사항의 수임기관에 시ㆍ도 교육감을 추가

  라.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삭제

  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통지대상에 시ㆍ도 교육감을 추가

  다.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

3. 규제영향분석 내용

    동 개정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기구와 놀이시설에 대한 주무부처를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사항은 없음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안전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관리과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 #000000; LINE-HEIGHT: 17.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 전 화 : 02)509-7250, 팩스 : 02)509-7350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