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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4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2~2008-10-02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5187
  • 전자메일 hysekim06@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45호

    「변리사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구성원 등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함으로써 행정형벌을 합리화하는 한편 기업 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벌 규정의 개선

    법인이 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 또는 사무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법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열린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우편번호: 302-701)

    - 전 화 : (042)481-5187, Fax: (042)472-3465

    - 이메일 : hysekim06@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