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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4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2~2008-10-02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0-1996
  • 전자메일 kangkr@maf.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44호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개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그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시행에 따른 농산물 인증제도의 통ㆍ폐합 요구를 수용하여 농산물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며, 농수산물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하개발, 교육, 위험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복잡해진 법령조문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고 법의 명칭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며 조문 순서 및 분류를 체계화함.

    (1)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기능을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설치한 정부조직개편 취지에 맞추어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법령을 통합ㆍ정비할 필요가 발생함.

    (2)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융합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수산물품질관리법」과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규정을 기능별로 정비하여 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산물품질인증제의 폐지 및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개선

    (1) 2006년 선진 안전관리프로그램인 우수농산물관리제(GAP;Good Agricultural Practice)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농산물 인증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발생함.

    (2) 농산물 품질관리제도를 민간 주도로 수행하고 복잡한 인증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한 농산물품질인증제를 폐지하고 우수농산물인증제도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제로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3) 농산물인증제도가 정비되어 알기 쉬워짐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개선

    (1)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수 있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낮은 단순 판매자의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농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범위를 생산자와 유통(판매 포함)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려는 자로 한정하고, 단순히 이력추적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자의 등록 의무를 폐지하며, 입·출고 및 관리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취급자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 등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단순 판매자의 이력추적등록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이력추적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농산물 판매자의 권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리적표시제도의 보완

    (1)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심판 및 소송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지리적표시권의 보호가 어렵고 상표법에 의한 상표와의 권리가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심판, 재심 및 소송 등의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때 상표등록여부 등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지리적표시등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지리적표시의 권리 취득 및 유지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리적표시 권리침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리적 특산품의 지리적표시 등록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제도 등의 개선

    (1)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에 따라 급증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농수산물의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을 제고하고 과학적 안전관리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증가하는 안전성검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기관을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수산물의 안전성 교육 및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분석방법 등의 연구개발, 식품안전 전문기관에 위험평가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검사 중심의 사후안전관리에서 과학적인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전자문서와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팀, 전화 02-500-1996, 모사전송 02-503-7277, E-mail : kangkr@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및 규제영향 분석서를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