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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4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2~2008-10-02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748-5711
  • 전자메일
 

⊙국방부공고제2008-46호

    군수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군수품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군수품관리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군수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군수품관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1) 군수품 대부시의 국방부장관 승인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으로 한정.

    (2) 경미한 사유로 인한 재물조정의 경우 각군 참모총장 등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함.

  나. 외국군과의 연합훈련ㆍ작전임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군수품을 지원하고 받은 대금은 같은 목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군수품의 적정가격이 장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장부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불용결정 및 감가상각 등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 제도의 법적근거 신설

  마. 복식주의ㆍ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결산체계 개편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던 물품증감과 현재액 보고서를 폐지하고, 물품 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11, Fax : 748-57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