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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2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2~2008-10-02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3643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8-124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에 포함됨에도 별도의 법률로 나뉘어져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다룬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통합하는 한편, 양벌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범죄피해자구조법은 폐지)

    (1)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법이고,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피해자구조제도만을 다룬 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 어렵고,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제도의 일부분이므로 두 법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경쟁력위원회 소속「법제도 선진화팀」에서 작성한 법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국민중심의 법체계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두 법령을 통합하도록 함.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법률과 업무를 통합하게 됨에 따라 국민의 법률생활상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형사조정 관련 사항 규정

    (1) 현재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이 없어 명확한 근거 및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검사가 일정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조정사건을 처리하고, 검사는 형사조정결과를 참작하도록 함.

    (3) 형사조정 회부 주체 및 형사조정 주체와 그 절차, 종료 등에 대하여 명문화함으로써 형사조정제도를 보다 더 통일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양벌규정의 개선

    (1)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2)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가 관철되어 억울한 범죄자의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관련 규정 개선

    (1)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절차,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 있음

    (2)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하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3)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률과 형평에 맞게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구조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공개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인권국 구조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구조지원과)

    - 전화 : 02) 2110-3643, 팩스 : 02) 507-9865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령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