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8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2~2008-09-17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4253
  • 전자메일 nskim@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8-87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08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라 대중교통·물류, 농어민 등에 대해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동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법상 주행세율을 인상할 예정인 바 주행세율 인하와 함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을 인하하여 유류세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을 인하

  (1) 휘발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472원에서 462원으로 인하

  (2) 경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335원에서 328원으로 인하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3, FAX:503-9266, e-mail:nsk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