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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8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2~2008-10-02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0-7134
  • 전자메일 yhkim05@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8-86호

    「기업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기업예산회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회계 및 결산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라 「기업예산회계법」 중 회계ㆍ결산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회계 및 결산 관련 법규정을 「국가회계법」으로 통일하고,

    현행 기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내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예산 관련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관련 특별회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기업예산회계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기업예산회계법의 法名 및 입법목적 변경

    현행 「기업예산회계법」의 회계ㆍ결산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예산 관련 조항만 남게됨에 따라 法名을 「정부기업의 예산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목적을 각 정부기업별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예산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변경함.

  나.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및 내역 신설

    현행 4개 기업특별회계 각각의 세입 및 세출 내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른 특별회계 근거법과의 입법기술상 불균형을 해소함.

  다. 회계ㆍ결산 관련 조항 삭제

    중앙관서 등에 복식부기ㆍ발생주의 기반의 회계방식을 전면 도입하는 「국가회계법」이 시행(2009. 1. 1.)될 예정이므로 「기업예산회계법」의 회계·결산 관련 조항을 삭제함.

  라. 용어의 정비현행 「기업예산회계법」상 회계 용어를 「국가회계법」상 용어로 통일하여 정비함.

3.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시행령명 및 사업의 범위 변경

    法名 변경에 따라 시행령명을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에서 「정부기업의 예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과거 통신사업은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사업으로 분리(2006. 10. 4.)된 점및 과거 전매사업은 민영화(1986. 12. 26.)된 점을 반영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사업의 범위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나. 대행기관 관련 조문 이관

    현행 「기업예산회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 지정의 건」(각령 제1437호, 1963. 8. 29. 제정)은 별도로 존치할 실익이 적으므로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에 흡수시키고, 부칙으로 이를 폐지함.

  다. 회계ㆍ결산 관련 조항 삭제

    「기업예산회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의 회계ㆍ결산 관련 조항을 삭제함.

  라. 용어의 정비

    현행법」상 용어로 통일하여 정비함.

  마. 사문화 조항 삭제

    철도사업 민영화 이후 사용되고 있지 않은 현행 시행령 제17조의3의 ‘내부예산’ 관련 조항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 및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예산제도과, 2150-7134, FAX:3418-0967, e-mail:yhkim0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