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08-8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계층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가환급금,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 등을 시행하기 위한 신청서식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
※ 유류의 수량=(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유류 금액)÷(한국석유공사가 조사ㆍ공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나. 소형화물차 사용자 및 신용카드업자의 환급신청서 서식 규정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