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6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국회, 감사원, 기금운용평가단이 권고한 법 개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을 개정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범위 확대
○ 여유자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주식(출자증권 포함), 사채, 기타 유가증권 등의 인수 또는 매입 가능
나.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활용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구상채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가능
다. 업무검사 대상기관 확대
○ 금융위원회가 업무와 관련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 관리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 기관 또는 기금에 출연 하는 금융기관을 추가
3. 의견제출
동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전 화 : 02-2156-9755
○ 팩 스 : 02-2156-9749
○ 이메일 : lee3759@fsc.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