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4호
「중소기업은행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임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대비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업은행법을 개정
2. 주요 내용
가. 수권자본금을 4조원 이상으로 하여 정관에 규정(법 5조)
○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자기자본을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 규모를 4조원 이상으로 하여 정관에 위임
나. 업무방법서 작성ㆍ변경을 금융위 승인 → 보고로 변경(법 35조의 2)
○ 기은이 시장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서에 대한 승인을 사후보고로 변경·
다. 기은 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형벌제재를 과태료로 변경(법 59조)
○ “중소기업은행” 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형벌 제재(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전 화 : 02-2156-9753
○ 팩 스 : 02-2156-9749
○ 이메일 : kimsooho@fsc.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