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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2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2~2008-10-02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6-9753
  • 전자메일 kimsooho@fsc.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4호

    「중소기업은행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임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대비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업은행법을 개정

2. 주요 내용

  가. 수권자본금을 4조원 이상으로 하여 정관에 규정(법 5조)

    ○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자기자본을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 규모를 4조원 이상으로 하여 정관에 위임

  나. 업무방법서 작성ㆍ변경을 금융위 승인 → 보고로 변경(법 35조의 2)

    ○ 기은이 시장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서에 대한 승인을 사후보고로 변경·

  다. 기은 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형벌제재를 과태료로 변경(법 59조)

    ○ “중소기업은행” 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형벌 제재(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전 화 : 02-2156-9753

    ○ 팩 스 : 02-2156-9749

    ○ 이메일 : kimsooho@fsc.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