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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2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8-09-12~2008-10-02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6-9754
  • 전자메일 u2kwon@fsc.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3호

    「한국개발펀드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한국개발펀드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한국개발펀드를 설립하고, 펀드가 종래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온 정책금융역할을 승계하는 한편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적인 정합성을 보유한 시장친화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책금융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한국개발펀드의 설립 및 자본금

    (1)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하고,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금융시장의 안정 그 밖의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개발펀드를 설립함.

    (2) 펀드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15조원의 법인으로 하되, 최초 자본금은 한국산업은행의 분할을 통해 펀드가 승계하는 자본으로 하며 정부가 이를 출자한 것으로 봄

  나. 펀드업무의 포괄적 위탁 및 펀드의 조직·지배구조의 특성

    (1) 펀드는 설립 초기 조직ㆍ인력을 최소화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노하우를 원활하게 이전받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펀드의 자산ㆍ업무의 관리를 위탁함.

    (2) 펀드에 사장ㆍ이사ㆍ감사 및 이사회를 두되, 업무위탁기간 중에는 사장 및 감사 각 1인과 소수의 직원만을 둠

    (3) 펀드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펀드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심의ㆍ의결토록 하는 등 지배구조를 강화함.

    (4) 한국산업은행은 고유업무와 펀드의 위탁업무를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고,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중 한국산업은행과 거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펀드 사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임ㆍ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 및 겸직금지의무 등을 부여하는 등 펀드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함.

  다. 펀드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1) 펀드는 중소기업의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금융시장의 안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며, 이를 위하여 자금의 대출, 증권의 투자, 채무의 보증, 신용위험의 유동화, 정부ㆍ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 외국자본의 차입 및 개발금융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영위함.

    (2) 펀드의 업무수행은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또는 금융기관과의 공동지원 등을 원칙으로 함.

    (3) 펀드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30배 이내에서 개발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동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할 수 있음

  라. 펀드의 재무ㆍ회계 및 감독 등

    (1) 펀드의 결산순이익금은 전액 적립하며, 펀드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토록 함.

    (2) 금융위원회는 펀드 및 펀드의 업무를 위탁하는 한국산업은행을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마. 공기업의 주식보유 관련 특례마련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분할ㆍ이전되는 공기업 주식의 보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펀드의 특수법인 출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관련 공기업법에서 출자주체에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를 펀드로 변경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전 화 : 02-2156-9754

    ○ 팩 스 : 02-2156-9749

    ○ 이메일 : u2kwon@fsc.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