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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2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2~2008-10-02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56-9752
  • 전자메일 jheenong@fsc.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2호

    「한국산업은행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가 2008년 6월 2일 발표한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방안」에 따라, 현재 정책금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은행의 경영자율성 제고 및 지주회사체제 전환 등을 통해 민영화함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산업은행의 민간금융회사로의 전환

    ○ 산업은행의 목적 조항에 민영화 추진을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은행법도 산업은행에 적용되도록 함.

    ○ 그 밖에 임원, 이사회, 정관 등도 민영화 추진에 따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

      - 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근거 마련

    ○ 산은 지주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산은지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도록 규정

      - 산은의 업무범위 확대와 경영 자율성 제고

    ○ 가계대출, 개인요구불예금 등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하고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된 업무도추가 허용

    ○ 업무계획 및 이익금 처리 금융위ㆍ기획재정부 사전승인 제도 폐지, 예·결산의 금융위 사전승인제도 사후보고제로 전환

      - 산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 산은 기존채무에 대해서는 외화채권 및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외국자본차입은 원리금상환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하고, 정부지배주주 지위 유지 기간동안 산은이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차입하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한도와 범위를 정해 정부가 보증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전 화 : 02-2156-9752

    ○ 팩 스 : 02-2156-9749

    ○ 이메일 : jheenong@fsc.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