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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6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1~2008-10-01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5037
  • 전자메일 welcome@nema.go.kr
 

⊙소방방재청공고제2008-6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6개법률」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소방방재청장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6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 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재해위험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2. 주요내용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1)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1)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라. 자연재해대책법

    (1)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마. 재해구호법

    (1)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바. 재해위험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호 소방방재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02-2100-5037(팩스번호:02-2100-5049)

    ○ 이 메 일:welcome@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