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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6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1~2008-10-01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5037
  • 전자메일 welcome@nema.go.kr
 

⊙소방방재청공고제2008-62호

    「소방기본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위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벌금에 처하는 규정하고 있는 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행정형벌을 부과함은 수범자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방화ㆍ실화의 원인 규명을 방해하여 소방행정 목적달성을 침해하고 법익의 위태화를 초래하는 화재조사 거부ㆍ방해 행위와 단순ㆍ경미한 법규위반인 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를 분리 취급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는 현행 행정형벌 규정을 존치하되,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함.

    한편, 2008년 6월 22일부터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에 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규정인 「소방기본법」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불합치ㆍ중복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호 소방방재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02-2100-5037(팩스번호:02-2100-5049)

    ○ 이 메 일:welcome@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