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제2008-574호
정정공고
관보 제16831호(2008. 9. 9.)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559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정전
2. 주요내용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일반국도 구간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자료요구,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정후
2. 주요내용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도중 일부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