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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57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1~2008-09-29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442
  • 전자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74호

정정공고

    관보 제16831호(2008. 9. 9.)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559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정전

2. 주요내용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일반국도 구간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자료요구,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정후

2. 주요내용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도중 일부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