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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4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1~2008-10-01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4713
  • 전자메일 oiphryu@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44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등 13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등 1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벌규정에 대표자등에 대한 면책규정을 규정하여 행정행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며, 현행 벌금 부과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과도한 행정 형벌 부과로 인한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에 관한 단서 신설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행정벌의 과태료 전환

    경미하고 형식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

  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을 삭제함.

※개정 대상 법률

구    분

대  상  법  률

양벌규정 개정

ㆍ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양벌규정·과태료 부과 절차 개

ㆍ광산보안법

ㆍ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ㆍ산업표준화법

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ㆍ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ㆍ전자거래기본법

ㆍ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ㆍ해외자원개발사업법

ㆍ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양벌규정·과태료 전환 및 부과

절차 개선

ㆍ석탄산업법

ㆍ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ㆍ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427-723)

    ○전 화:02)2110-4713

    ○팩 스:02)503-0590

    ○전자우편:oiphryu@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