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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26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0~2008-09-30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6783
  • 전자메일 p456789@me.go.kr
 

⊙환경부공고제2008-26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로시설을 대기배출시설에 포함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신설

    (1) 화장로시설의 대기배출시설 관리 필요성이 제기(감사원 권고사항 등)됨에 따라 화장로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고자 함

  나.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기존 명칭을 변경함.

    (1) 기존 대기배출시설의 명칭(RDF, FPF 전용시설)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008. 1. .1)에 따라 새로운 고형연료제품(TDF 등) 및 향후 추가되는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하기 위함.

  다. 연소보조장치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인정 및 성능기준 등에 대해 고시로 규정하던 것을 상위법에서 규정 하도록 함.

  라. 시멘트 소성시설의 중금속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1) 소성시설에 폐기물 연료 사용으로 인한 시멘트 중금속 유해성이 제기(2007년 국정감사 지적사항)됨에 따라 4개 중금속(As, Cd, Pb, Cr)의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허가 또는 신고받은 배출시설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10미만으로 증설, 교체,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 절차 면제

    (1) 기존 허가 또는 신고받은 배출시설중 규모미만의 변경시 변경신고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시간적ㆍ행정적 부담 완화

  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 작성을 간소화 되도록 조정

    (1)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자가측정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영일지 작성을 간소화하여 사업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함

  사. 기업활동 규제 완화를 위한 배출사업장별 자가측정 횟수 완화 조정

    (1) 배출허용기준을 항상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30% 이내 배출)되는 경우에는 자가측정 횟수를 대폭 완화하여 사업장 경제적 부담 경감

  아.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폐지에 따라 관련 임명신고 서식을 폐지함.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서식 삭제

  자. 기업활동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의 법정 교육기간을 단축 조정

    (1) 환경기술인의 법적 교육기간을 기존 5일이내에서 4일 이내로 완화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www.me.go.kr 참조: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정책과[전화:02-2110-6783, FAX:02-504-9208, 전자우편:p45678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