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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2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10~2008-09-30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3295
  • 전자메일 yunseok777@moj.go.kr
 

⊙법무부공고제2008-123호

    국제수형자이송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08년 5월 27일 제2단계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국제수형자이송법상의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

  나. 국제수형자이송법상의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수형자이송결정에 자문 역할을 하는데 불과한데 법률에 위원회를 규정하여 동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동 위원회를 폐지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근거 조항 삭제

  나. 법무부장관이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결정권자임을 명시

  다. 법무부장관의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로의 심사요청 관련 내용 삭제

3. 제출의견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국제형사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종합청사, 우편번호:427-720) 또는 담당자 이메일(yunseok777@moj.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전화??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