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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3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폐지
  • 예고기간 2008-09-10~2008-09-30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020-5132
  • 전자메일 minsis81@mpva.go.kr
 

⊙국가보훈처공고제2008-39호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국가보훈처장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원호보상법」의 개정(법률 제2026호, 1968. 7. 10. 개정)으로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족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원호의 수급요건이 발생할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기존의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족은 경과조치(부칙 제2조)에 의해 동 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등록하도록 함에 따라,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기존 상이군경 등은 원호대상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軍事援護對象者登錄에관한特別措置法」을 제정(법 제2341호, 1972. 8. 17. 제정)하여 1973년 6월 30일까지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미 등록시한이 경과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무 역시 종료되어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연락처:2020-5132,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607, e-mail:minsis8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