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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56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09~2008-09-29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547
  • 전자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65호

    도선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도선 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도선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운영ㆍ관리 업무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항만에 대하여 도선사 면허 관리 및 해당 도선구에서의 도선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도선법에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www.mltm.go.kr) (항만유통과, 전화 2110-8547, FAX 503-730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