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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56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09~2008-09-29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8616
  • 전자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60호

    항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항만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해양청장에게 개발, 운영, 관리업무를 위임하는 항만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항만을 항만법 시행령 상에 구분하기 위한 근거를 항만법에서 마련

  나. 현재 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있는 지방항만정책심의회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 소속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항만법에서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항만정책과, 전화 2110-8616, FAX 504-411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