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8-43호
「통합방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방위법령을 활용함에 있어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용별로 구분하여 ‘장’을 편성하고 그동안 시행령 및 대통령훈령에 의해 시행되어 왔던 경계태세, 통합방위훈련, 정보기구 운용,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합방위시책 강구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지역협의회 심의??도록 하는 등 통합방위업무 수행간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3465, Fax:02-796-79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