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3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09~2008-09-29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023-4191
  • 전자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8-32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2)2023-4191, 팩스 (02)2023-4198)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