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08-44호
「산지관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 주요내용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FAX(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FAX:042-472-3222)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장용진 사무관(전화:042-481-4049, 전자우편:jyj57@forest.go.kr)에게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소식의 숲→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