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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4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8-25~2008-09-05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049
  • 전자메일 jyj57@forest.go.kr
 

⊙산림청공고제2008-44호

    「산지관리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2. 주요내용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FAX(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FAX:042-472-3222)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장용진 사무관(전화:042-481-4049, 전자우편:jyj57@forest.go.kr)에게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소식의 숲→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