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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4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05~2008-09-25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4142
  • 전자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42호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에 재해예방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방 역점시책, 국가ㆍ지방간 정책 연계사업, 국가적 장려사업 등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에 시책수요를 신설하며, 자치단체 도로정비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도로보전분 교부세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지방교부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근거 마련

    (1) 현행 특별교부세 재해대책수요는 복구소요예산으로만 교부할 수 있어 사전 예방사업 지원에 한계

    (2) 특별교부세 재해대책수요에 재해예방사업 지원 근거 마련

    (3) 재해취약 지역 등에 사전적인 예방사업이 가능하여 각종 재난ㆍ재해의 대비 및 효율적인 재정 지원 가능

  나.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신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연계 및 주요시책의 지방 확산 미흡

    (2) 국가적 장려사업 및 국가ㆍ지방간 시급한 연계 협력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3) 국가역점 시책사업에 동참을 유도하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추구

  다. 도로보전분 교부세 지원 기간 연장

    (1) 도로보전분이 2008년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지방양여금 폐지 당시 이미 계획된 도로 정비사업의 마무리가 어렵고, 노후ㆍ위험교량 보수 및 국가기반시설 연계도로건설 등 새로운 수요에 대처 불가

    (2) 도로보전분 지원 기간을 당초 4년(2005. 1. 1.∼2008. 12. 31.)에서 3년간(2009. 1. 1.∼2011. 12. 31.) 연장

    (3) 지방양여금 폐지당시 이미 계획된 도로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개발 촉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교부세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1417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4142 팩스 2100-431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