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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4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05~2008-09-25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00-4160
  • 전자메일 jsvip@mopas.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부주의한 음식물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 등을 중과실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상 재해보상급여에 대한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무상 재해보상급여의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의 범위 중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부주의한 음식물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 습관이 경합되어 질병이 발생ㆍ악화된 경우’를 삭제함.

3. 의견제출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www.mopas.go.kr 참조:연금복지과장 전화 02)2100-4160/4159, FAX:2100-4369, 이메일:jsvip@mopas.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행:/개정안:/의견:

  나. 보내실 곳: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인사실 연금복지과(우편번호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