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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1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05~2008-09-25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500-9016
  • 전자메일
 

⊙법무부공고제2008-118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 등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법무부장관, 참조:정책기획평가팀장, 주소: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6, 팩스 02-500-9026)으로 제출하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을 클릭한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개정(안) 원문을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