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08-39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부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5일
통 일 부 장 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실적??중복 위원회들을 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2008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 의 근거규정(제4조)을 삭제
- 동 협의회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07. 8.26.) 이후 장기간 미설치 상태에 있으며, 그 기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정책자문회의 등과 중복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성공단사업지원단(참조:법제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법제지원팀
○ 전 화:02-3783-7436 (FAX:02-3783-7495)
○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10번지 우리빌딩 16층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법제지원팀(우편번호:100-161)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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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