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8-11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8-09-04~2008-09-24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2110-3556
  • 전자메일 yjw5592@moj.go.kr
 

⊙법무부공고제2008-116호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4일

법 무 부 장 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종업원 등이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 또는 영업주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고 제18조 제1항과 같은 단서 규정을 둠.

3. 제출의견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국제형사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종합청사, 우편번호:427-720) 또는 담당자 이메일(yjw5592@moj.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전화:02-2110-3556, fax:02-3480-3113)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